방통심의위, '천사의 선택' 비윤리적 내용 중징계

전형화 기자  |  2012.07.05 19:54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MBC 아침드라마 '천사의 선택'이 지나치게 비윤리적인 내용을 담았다며 중징계를 내렸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천사의 선택'이 박상호와 강유란이 재혼으로 시매부와 처남댁 사이가 된 뒤에도 내연의 관계를 유지했다가 아이를 갖게 되자 낙태를 종용하고, 시누이 최은설이 아이를 갖자 낙태약 등을 이용해 유산을 유도하는 등 비윤리적인 내용을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또 '천사의 선택'에서 간접광고주가 실제 출시 예정인 화장품을 소개했다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 제25조(윤리성)제1항, 제26조(생명의 존중)제1항, 제44조(수용수준)제2항, 그리고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중하게 위반한 것이라 판단해 '시청자에 대한 사과'를 결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밖에 MBC '주병진 토크 콘서트'에서 협찬주의 로고가 반복노출한 것에 대해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제1항을 위반, '경고'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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