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2NE1 '내가 제일 잘나가사끼' 광고 사용 괜찮다

박영웅 기자  |  2012.07.29 10:07
2NE1 <사진제공=YG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유명 프로듀서 테디(34·본명 박홍준)가 자신이 만든 인기가요의 제목이 라면 광고에 쓰였다며 낸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성낙송)는 테디가 "'나가사끼 짬뽕' 광고에 2NE1의 '내가 제일 잘 나가'의 제목이 쓰여 피해를 입었다"며 삼양식품을 상대로 낸 광고사용게재금지가처분을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래 제목은 문구가 짧고 의미도 단순해 독창적인 표현형식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래에 해당 문구가 반복된다고 하더라도 저작물로 보호받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어 "가요와 라면 분야가 서로 유사하다거나 고객층이 중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일반 소비자들이 혼동을 일으킬 염려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양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내가 제일 잘 나가사끼 짬뽕'이라는 문구를 사용해 라면 광고를 했다. 이에 테디는 "노래 제목에 '사끼 짬뽕'을 결합한 광고 문구 때문에 저작권과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가처분신청을 냈다.

테디가 작사, 작곡을 맡은 '내가 제일 잘 나가'는 2NE1이 2011년 발매한 2번째 미니앨범의 타이틀곡으로, 당시 주요 음원 차트와 가요순위 방송프로그램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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