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가 KBS 2TV 일일시트콤 '닥치고 패밀리'의 명칭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에 법적 검토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4일 오후 KBS 홍보실 한 관계자는 "'닥치고 패밀리'의 한 시청자가 KBS를 상대로 명칭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낸 것에 법적 검토를 한 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 중 '닥치고'가 비속어로 사용됐다고 하는데, '닥치고'는 때에 이르다는 뜻으로 사용했다. 작품 제목을 풀이하면 '가족이 만들어질 때에 닥치다'는 뜻이다"고 말했다.
그는 "가처분신청을 확인한 후 이에 상응하는 대응을 할 입장이다"며 "제목을 사용하는 것에 법적인 부분에서도 문제 될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관계자는 "'닥치고 패밀리'의 제목 사용이 문제가 될 것은 없다"며 "시청자가 제기한 대로 비속어라면 심의에 통과되지 않았을 거다"고 말했다.
한편 '닥치고 패밀리'는 우성가족과 열성가족이 한 가족이 되면서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다뤘다. 지난 8월 13일 첫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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