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vs JYJ, 전속계약 조정 재결렬..또 장기화 되나

윤성열 기자  |  2012.09.18 19:27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전속계약 문제를 두고 대립 중인 SM엔터테인먼트와 그룹 JYJ(김재중 김준수 박유천)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평행선을 달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7민사부는 18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 579호 조정실에서 JYJ의 전속계약 분쟁 관련 조정기일을 열었다. 지난 13일 선고될 예정이었던 이번 소송은 재판부의 직권으로 조정에 다시 회부됐다.

재판부는 원만한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김영민 대표와 양측의 변호인을 불러 1시간 여 가량 조정기일을 가졌으나, 양측은 서로의 입장 차이만 다시 확인한 채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하고 돌아섰다.

법정을 나선 JYJ 측 변호인은 이날 스타뉴스와 만나 "어떠한 결과물도 없었다"며 조정이 결렬됐음을 시사했다. 변호인은 "각자의 입장에서 서로의 의견을 피력했을 뿐이다"며 "의견차가 있는 것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다시 한 번 양측의 조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다음 기일을 잡지 않고, 판결을 무기한 연기했다. 충분한 협의 시간을 가지라는 이유에서다. 이로써 지난 2009년부터 3년을 끌어왔던 양측의 법정 공방은 끝을 알 수 없게 됐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와 JYJ 측은 지난해 5월부터 수차례 조정기일을 잡고 양측의 의견차를 좁히려 노력했다. 하지만 지난해 말 최종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돼 재판이 재개된 바 있다.

지난 5월 변론기일을 잡고 서로의 의견을 전했지만 뚜렷한 입장차를 보여 왔고, 결국 최종 선고를 앞두고 있었지만 재판부에서 쌍방 조정을 권고해 다시 조정기일을 갖게 됐다.

한편 JYJ는 지난 2009년 법원에 "부당한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이 내용을 받아들이자 SM엔터테인먼트는 2010년 4월 전속계약 효력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맞서 JYJ도 전속계약 효력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법원은 지난해 2월 SM이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전속계약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번 판결로 법원은 양측이 체결한 전속계약은 무효이며 JYJ의 독자적 연예활동을 보장한다는 결정이 적법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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