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그룹 빅뱅(지드래곤, 대성, 태양, 승리)의 지드래곤은 지난 9일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녹화에 출연했다.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가 KBS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것은 지난 2010년 KBS '가요대축제'에 YG 가수들이 불참하면서 갈등을 빚은 후 3년만으로, 이날 지드래곤의 무대에 관심이 집중됐다.
지드래곤은 당초 이날 무대에서 '그XX' 등 자신의 최신 히트곡을 부르며 했으나 좌절됐다. 대신 '크레용'(CRAYON), '원 오브 어 카인드'(ONE OF A KIND), '미싱유'(MISSING YOU) 등으로 무대를 꾸몄다. '19금(禁)'으로 자체 출시했던 곡들의 방송이 좌절된 것이다.
YG엔터 측은 10일 "지드래곤은 당초 9일 KBS 2TV '유희열의 스케치북' 무대에서 힙합곡 '불붙여봐라'와 '그XX' 등 그동안 방송에서 잘 선보이지 않았던 곡들 위주로 선보일 계획이었다. '불붙여봐라', '그XX' 등에서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서 긴급 심의를 넣어 진행해보려고 노력했지만, 공영방송사의 심의 기준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운지라 결국 방송 녹화 전날까지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KBS 심의실 윤희길 라디오팀장(가요심의)은 11일 스타뉴스에 "'그XX'는 가사를 수정한다고 해도 이미 정규심의에서 '방송 부적격(제목 부적절, 욕설 등의 이유)' 판정이 났기 때문에 임시심의 대상곡이 아니었다"라며 "가요심의 규정에 있는 절차상의 이유 때문에 임시심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KBS 가요심의는 '임시심의'와 '정규심의'라 구분되는데 임시심의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정규심의 미필곡(대부분 신곡)을 방송을 통해 내보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요청한다. 가사와 곡(멜로디)을 검토하고 제작부서 책임자의 결재를 받은 후 긴급히 심의해 줄 것을 요청해왔을 때 관련 프로그램당 1회에 한해 빠른 시간 내에 방송 반영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가려주는 것이다.
정규심의는 매주 일정한 요일(수요일)에 국내에서 제작 출시되는 완제품 음반(디지털음원)이 심의신청(음원제작자협회)되면 취합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KBS 가요 심의는 임시심의를 1차례 받았더라도 정규심의를 반드시 받아야만 KBS음반 자료실에 등록하고, 제작자들이 자유롭게 음원을 방송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XX'의 경우 애초 정규심의에서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유희열의 스케치북' 1회 방송을 위해 가사를 바꿔 심의를 요청해도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윤 팀장은 "'불붙여봐라'는 프로그램제작진이나 음반제작사에서 임시심의에 대한 질의를 하거나 임시심의를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밝혔다.
KBS의 가요심의 절차 중 임시심의는 정규심의 이전에만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윤 팀장은 "규정을 무시하고 '그XX'에 대해서 임시심의를 통해 방송한다면 향후 다른 제작사들과의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라고 밝혔다.
윤 팀장은 "결과적으로 '유희열의 스케치북' 제작진에서 임시심의 관련 자문을 얻은 뒤 '임시심의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듣고 심의신청을 하지 않았기에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그XX'는 수정된 가사로 완제품 음반을 제작하여 재심의를 요청하면 언제든 재심의가 가능하다"라며 "방송에서 나가는 음원의 가사와 시중에서 유통되는 음반(음원)의 가사가 불일치할 경우 가사 내용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고, 방송내용의 신뢰 또한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음반(음원) 시장의 건전한 상거래 질서유지에 일조하기 위함이기도 하다"라고 설명했다.
결국 YG측이 '그XX' 가사를 방송용으로 수정해서는 재심의가 불가능하고, 가사를 바꿔 완제품으로 다시 음반을 제작해 재심의를 요청해야 심의가 이뤄질 수 있고, 이후 심의를 통과해야 KBS 프로그램에서 방송 및 공연이 가능해진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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