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기' 강성훈 선고 연기.."변제기한 주겠다"

윤성열 기자  |  2013.01.23 10:29
강성훈 ⓒ사진=최부석 기자


사기 혐의로 기소된 1990년대 인기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33)에 대한 선고가 연기됐다.

23일 오전 10시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강영훈 재판장)은 황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강성훈의 선고 공판을 열었다.

이날 강성훈의 변호인은 "3주간의 시간을 달라"며 "자동차 명도 이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려 했는데 오모씨와 시간이 맞지 않아 진척이 어려웠다. 오늘 안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다. 나머지 채권자들과도 합의를 예정이다"며 재차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차 합의 가능성이나 진행이 있는지 물은 뒤 "(변제를 위한)시간을 더 주도록 하겠다"며 "다음 달에는 인사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선고하도록 하겠다"며 선고를 미뤘다.

이날 착잡한 표정으로 법정에 출두한 강성훈은 취재진의 묻는 말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강성훈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3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지난 9일 결심공판에서 강성훈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강성훈은 지난 200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황씨와 오모씨와 한모씨 등 3명에게 약 9억 원 상당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재판 과정에서 꾸준히 변제의지를 보여 온 강성훈을 정상 참작해 지난해 9월 석방했다.

석방 후 강성훈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억울한 심경을 토로하기도 했다. 그는 "(돈을) 사용할 당시 편취의 목적이 아니었다"며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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