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들에게는 연말정산이 화두입니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피할 수 없는 납세의무. 연예인의 경우라 해서 예외가 될 수는 없을 텐데요. 오늘은 연예인과 세금이라는 주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의 세금 추징과 함께 언론보도 등을 통해 ‘탈세범’으로 여론의 뭇매를 맡은 연예인들로는 채시라, 양준혁, 최수종-하희라 부부, 배용준, 강호동 등이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연예인들의 주 수입원 중 하나인 광고 수입 등과 같은 전속계약금과 관련하여 세금을 추징당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속계약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형식으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일까요.
전속계약이란 특정한 기업의 영업에 종사할 것을 약정한 자가 그 기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기업에 종사하지 않을 의무를 지는 계약을 뜻합니다. 전속계약의 상대방은 보통 소속사나 광고주가 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러한 전속계약의 경우 그 계약금이 인기 연예인의 경우 수억에서 수십억에 이르는 현실인데요. 이러한 전속계약금이 세법상 '기타소득'으로 구분되는지 또는 '사업소득'으로 구분되는지에 따라 연예인이 내는 세금의 액수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여기서의 기타소득과 사업소득에 관해 쉽게 설명하자면, 기타소득이란 일시적·불규칙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이란 개인이 계속적으로 행하는 사업에서 얻어지는 소득을 뜻합니다. 돈을 벌었다는 것에서는 사실 관계적 모습이 똑같지만 이 두 소득은 세금 관계에 있어선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기타소득의 경우는 80%의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반면에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실제 들어간 비용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전속계약금이 80%라는 기준을 정해놓고 그에 따른 경비를 인정해주는 기타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연예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경비를 따로 정리하고 장부로 작성하여 입증 수단으로 만들지 않았어도 그러한 지출을 공증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사업소득으로 분류가 된다면 필요경비 면면을 모두 장부를 통하여 입증하여야 하는 부담 위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 연예인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도 입증이라는 것은 항상 어려운 것이기에 당연히 누락되는 자신의 필요경비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아마 80%에 미치지 못하는 경비만을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양자 소득간의 차이 때문에 연예인 중 몇몇도 자신의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이후 국세청에게 세금을 추징당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연예인들 또한 피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국세청이 위와 같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해석해주었다가 몇 년 전에야 국세청의 유권해석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세무 전문가가 아닌 개인자격의 연예인들의 경우 국세청 유권해석이 바뀐 것을 추적하지 못해 세금신고를 잘못한 것일 뿐인데 이를 두고 탈세범 취급을 하는 사회풍토는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에게 납세의 의무가 있듯이 국세청에게도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신고에 앞서 세금을 제대로 낼 수 있도록 안내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단순히 몇 년 뒤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을 추징하는 현실 하에서는 연예인은 물론 사실상 모든 납세자가 잠정적 탈세자가 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연예인 세금 사건의 경우 연예인들이 오히려 불합리하고 복잡한 세법, 서비스 정신이 없는 함정식 세무행정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습니다.
이순우 변호사 프로필 1979년생. 고려대학교 졸업. 전 한국산업연구원 연구원.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법적분쟁과 공정거래 및 하도급분쟁 해결에 열정을 불사르고 있는 동안(童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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