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림 동생 박윤재, 前매니저에 패소

최우영 기자  |  2013.01.23 21:11
배우 박윤재 ⓒ사진=스타뉴스

SBS 드라마 '신의'에서 덕흥군으로 열연한 탤런트 박윤재(32)가 전 소속사와 결별하는 과정에서 생긴 잡음으로 인해 전 매니저에게 1억원이 넘는 위약금을 지급하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박씨의 전 매니저 최모씨(39)가 낸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박씨가 최씨에게 1억1939만원을 지급할 것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박씨와 최씨는 2011년 6월 연예활동에 대한 2년간의 전속계약과 수익배분에 관한 부속합의를 마쳤으나 지난해 5월 박씨가 계약기간 만료 전 일방적으로 전속계약을 파기하고 뽀빠이엔터테인먼트로 소속사를 옮긴 바 있다.

박씨는 "최씨가 모든 계약 권리와 의무를 RS엔터테인먼트에 이전했으므로 전속계약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권리가 없다"면서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음에도 지난해 6월부터 RS엔터테인먼트가 수익금 배분을 일방적으로 미지급해 먼저 전속계약 의무를 위반했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

반면 최씨는 "연예매니지먼트 활동자금이 부족해 지인 강모씨에게 투자를 요청하고 수익금을 배분하기로 계약을 맺었으며 그에 따라 강씨가 2011년 5월 RS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다"면서 "박씨가 대외적으로는 RS 소속이었지만 실질적인 매니지먼트 업무는 제가 담당했으며 RS 소속 로드매니저, 홍보담당 직원, 스타일리스트 등을 채용할 때도 면접과 채용조건 협상 등에 모두 박씨가 관여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지난해 5월 박씨가 전속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기에 6월 27일 수익금 지급정지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주며 "전속계약 내역에 따라 박씨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5월 3일까지 발생한 연예활동 총매출액에 해당하는 1억1939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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