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시후 vs A씨, 양측 고소 전격 취하..83일만 '마침표'(종합)

최보란 윤성열 기자  |  2013.05.10 17:07
배우 박시후 / 사진=이동훈 기자


성폭행 혐의로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박시후(35) 사건이 불기소 처분으로 마무리 됐다.

지난 9일 고소인 A씨(22)가 박시후와 후배K(25)에 대해 제기한 고소를 취소했다. 지난 2월 서울 서부경찰서에 두 사람을 성폭행 고소한지 83일 만이다.

박시후도 이날 A씨에 대한 고소를 함께 취소한 것으로 검찰은 밝혔다.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지난 3월 A씨와 그의 지인 B씨, 자신의 전 소속사 대표 C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미수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던 상황.

10일 오후 검찰이 브리핑을 통해 밝힌 정황에 따르면 A씨와 박시후 양 측이 상호 고소를 취소했다. 강간죄와 성범죄가 일정부분 친고죄로 고소가 취소됨에 따라 더 이상 그 요건이 존재하지 않게 됐기 때문에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또한 A씨가 직접 고소를 한 혐의 외에 경찰이 인지한 강간 치상 혐의에 대해선 그 상해 정도가 매우 미미하고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 치유되는 정도이기에 판례에 따라 '혐의없음'으로 판단됐다.

열띤 진실공방을 벌이던 양측이 갑자기 고소를 취소한 배경에 대해 일각에선 합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검찰은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박시후는 A씨에 대한 고소는 취소했지만 C씨에 대해선 고소 취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이라 이후 조치에 대해 시선이 쏠린다.

박시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푸르메 측은 이날 스타뉴스에 "고소 취소에 대한 생각도 갖고 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라고만 전했다.

이 같은 불기소 처분 소식을 들은 네티즌은 "그럼 박시후 다시 방송에 나올 수 있는 거냐", "박시후 타격이 클 듯..당분간 자숙할 수밖에", "누가 잘못한 거야" 등 사건의 내막에 대한 궁금증과 향후 박시후의 행보에 대해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한편 박시후는 후배 K씨의 소개로 만난 연예인 지망생 A씨를 강간한 혐의로 지난2월15일 피소됐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박시후에게 성폭행을, K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박시후는 이와 관련 "지인의 소개로 만난 A씨와 술자리를 가진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서로 남녀로서 호감을 갖고 마음을 나눈 것이지 강제적으로 관계를 가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입장을 전했다. K씨 또한 변호사를 통해 무혐의를 주장했다.

경찰은 2월19일 박시후에게 1차로 출석 통보를 했지만, 박시후 측은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이어 2차로 지난 24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할 것을 재차 요청했지만 이번엔 변호인 교체 및 관할서 이송 신청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박시후는 변호인을 법무법인 화우에서 푸르메로 변경하고 3월1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에 임했다. 또 3월13일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고 경찰에서 삼자대질 심문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이 같은 조사 후 수사를 마무리해 지난 4월2일 박시후를 준강간과 강간치상 혐의, 또한 동석한 K씨에 대해선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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