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동욱 혼외아들 사실상 확인..靑뒷조사는 무혐의"

권보림 인턴기자  |  2014.05.07 15:52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진=뉴스1


검찰이 채동욱(56)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이 채 전 총장의 아들이 맞다고 사실상 확인했다. 또 청와대가 채 전 총장 주변을 조직적으로 뒷조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7일 채 전 총장의 둘러싼 여러 고소·고발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혼외자 의혹이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조기룡 부장검사)는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12)군의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건을, 형사6부(서봉규 부장검사)는 채군 어머니 임모(55)씨의 변호사법 위반 등 관련 사건을 수사해왔다.

검찰은 채군의 어머니 임모(55)씨가 채군을 임신한 2001년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채군의 초등학교 학적부, 지난해 작성된 채군의 유학신청 서류, 2003년 7월께 세 사람이 찍은 '가족사진' 등을 혼외아들의 근거로 들었다.

검찰은 임씨가 임신 8개월 무렵 자신의 어머니에게 "아빠가 채동욱 검사"라고 말했고 채군 역시 유학원 담당자에게 `아버지의 직업이 검사`라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 전 총장은 2006년 12월 "○○ 아빠"라고 자필로 적은 연하장을 보냈다.

검찰은 "채 전 총장이 임신 단계부터 출생, 성장과정, 유학까지 중요한 대목마다 아버지로 표기되거나 처신해왔고 임씨도 채동욱 전 총장을 채군의 아버지로 대하는 행동을 해왔다"고 밝혔다.

검찰은 "친자관계는 유전자 검사에 의하지 않고는 100% 확실한 결론을 내릴 수 없다"는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간접사실과 경험칙에 의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교육문화·고용복지수석실이 공공기관 전산망을 통해 채 전 총장의 뒷조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당한 감찰활동으로 판단,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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