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미 "우울증에 죽으려 졸피뎀 구입 부탁"

김소연 기자  |  2014.08.21 15:59
방송인 에이미/사진=이기범 기자


방송인 에이미(32·이에이미)가 우울증에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다고 고백했다.

2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정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에이미의 향정신성의약품복용 위반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증인심문에서 에이미는 "방송을 시작한 2008년부터 악성 댓글들로 졸피뎀을 처방받아 복용해 왔다"며 "지난해 힘든 일들이 한꺼번에 겹치면서 '죽어보자'는 생각에 졸피뎀을 구해달라고 부탁했지만, 그중 투약한 것은 일부"라고 털어놓았다.

에이미는 "총 4차례에 걸쳐 권 씨에게 졸피뎀을 받고, 일부 투약한 것은 사실이지만 1번째와 2번째는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만 투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고, 요즘은 한 달에 3차례 정도 병원에 다니면서 의사 처방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또 "요즘도 잠을 자지 못 한다"면서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이번에 알게 됐으니 다신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검사는 "에이미가 집행 유예 기간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렀으나 자백을 했고, 우울증 처방을 받아왔던 점을 참작해 벌금 500만원, 추징금 1만8060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에이미는 지난 2012년에도 프로포폴 상승 투약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보호관찰소에서 한 달간 약물치료 강의를 받았다. 집행유예 기간에 또 다시 마약류를 복용한 만큼 더욱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졸피뎀은 불면증 치료용 수면제로 쓰이는 약이지만 장기간 복용하면 환각 증세와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다. 졸피뎀을 투약하려면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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