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女, 양주 마트서 계약금 문제로 분신..1명 사망 2명 부상

전상준 기자  |  2015.02.02 08:19
화재로 타버린 양주의 한 마트. /사진=뉴스1



50대 여성이 마트 인수 문제로 점주와 다투던 도중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분신해 숨졌다. 점주와 출동 경찰관 2명은 화상을 입었다.

뉴스1에 따르면 1일 오후 4시 44분경 경기도 양주시 만송동의 한 중형마트 내 사무실에서 김모(51,여)씨가 몸에 휘발유를 뿌린 채 '마트 인수 관련 계약금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다가 경찰이 진입하자 불을 냈다.

앞서 경찰은 오후 4시40분께 점주 송모(49)씨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마트 내에 있던 고객 30여 명과 점원 5명 등에게 대피 안내를 하고, 사무실 창문을 통해 김씨에게 설득을 시도했다.

사무실 문을 잠근 김씨가 흥분을 가라앉히지 않는 등 설득에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경찰은 가건물인 사무실 문을 부수고 진입했다. 그 순간 김씨는 불을 붙였다.

굉음과 함께 불길이 치솟는 와중에 송씨와 현장 경찰관은 외부로 대피했다. 이 과정에서 경상을 입은 송씨는 의정부성모병원으로 이송됐고, 진입하던 양주경찰서 강력1팀장은 오른쪽 안면부와 머리에 화상을 입었다.


양주 마트 화재로 화상을 입은 양주경찰서 강력 1팀장. /사진=뉴스1



강력1팀장은 "화염에 휩싸인 김씨를 본 순간 가망 없다고 느끼고 화재를 피해 빠져나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불은 지상 2층인 샌드위치패널 구조의 마트 건물을 모두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진압됐다. 불이 난 사무실은 이 건물 출입구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어 대피로는 막히지 않아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은 김씨의 시신을 수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 점주 등 마트 관계자를 상대로 부당한 계약사항 등 김씨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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