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비, '5촌 당숙' 前소속사 대표로부터 명예훼손 피소

前소속사 사문서위조 무혐의 처분.."실추된 명예회복" 역고소

김미화 기자  |  2015.06.03 10:31
지난 2월 검찰에 출두한 화요비 / 사진=스타뉴스


10억 원 투자계약과 관련해 사문서를 위조했다는 혐의로 조사받은 가수 화요비(박레아·33)의 전 소속사 대표가 무혐의 처분을 받아 누명을 벗었다. 화요비는 전 소속사로 부터 역고소를 당하게 됐다.

3일 가요계 관계자에 따르면 화요비의 전 소속사 라이온엔터테인먼트 측은 최근 법원으로부터 사문서 위조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 누명을 벗은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를 명예훼손으로 역고소, 실추된 명예를 회복할 예정이다.

전 소속사 대표는 스타뉴스에 "한 달 전 쯤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 이미 경찰조사 당시 혐의 없음으로 검찰에 송치됐기에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실추된 명예를 위해 화요비를 무고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고소 준비를 마쳤고 오늘(3일) 오전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한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앞서 화요비 측이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명예훼손을 주장하는 것.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는 화요비와 친인척 관계로, 화요비와 5촌 조카와 당숙 관계다. 하지만 양측은 소송으로 인해 서로 얼굴을 붉히게 됐다.

전 소속사 대표는 "소송이 무혐의로 마무리 된지 한 달이 넘었는데 화요비로부터 사과의 말 한마디도 없다.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 마음이 안타깝다"라며 "조카라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화요비는 지난해 8월 4일 전 소속사 대표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화요비 소속사 호기심스튜디오레이블은 화요비의 전 소속사 대표가10억 원 상당의 투자 계약을 하면서 동의 없이 화요비의 인장을 임의로 제작해 날인하는 등 투자금 변제의 책임을 화요비에게 떠넘겼다고 주장했으나 무혐의로 결론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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