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혐의' 송대관, 항소심서 무죄..오명 벗었다.

김미화 기자  |  2015.08.13 10:40
송대관 / 사진=스타뉴스


부동산 투자 명목으로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수 송대관(69)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 형사부(재판장 한영환)는 13일 오전 10시 진행된 송대관과 그의 아내 이모씨(62)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송대관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날 판사는 "송대관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라며 "아내 이씨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내린다"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장은 "송대관은 이 사건의 개발사 공모 부분에서 계약 추진 자금집행에 구체적으로 한 것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분양사업에 적극적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믿기 어려워 사실오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라며 "송대관이 투자를 권유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고, 분양 권유로 고소당했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보고 이런 판결을 내렸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송대관 부부는 지난 2009년 원고 양 모씨 부부에게 충남 보령 토지개발 분양사업 투자를 권유, 약 4억 원을 받았으나 개발하지 않고 투자금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송대관의 경우 지인으로부터 1억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송대관은 아내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자 200억 원대 빚을 져 지난해 6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지난해 4월에는 회생계획안 절차에 따라 담보로 잡혀있던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고가 주택을 처분했다.

앞서 송대관은 1심에서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으며, 아내 이 씨는 징역 2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송대관 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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