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사이버경찰청 "이파인서 확인"

전상준 기자  |  2015.08.13 17:28
광복 70주년 기념 운전면허 특별감면 홍보물. /사진=사이버경찰청 블로그 캡처



광복 70주년을 기념해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이 시행된다.

법무부는 13일 "광복 70주년을 맞아 14일자로 특별사면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도 함께 실시된다.

특별감면 대상자 확인은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본인 인증 후 확인 가능하다. 또 운전면허 정지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자는 개별적으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경찰서 교통민원실을 직접 방문해도 확인 가능하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경찰관서 전화 문의로는 확인 할 수 없다.

감면대상자는 지난 2013년 12월 23일 자정부터 2015년 7월 12일 자정 사이에 교통법규를 위반해 운전면허 벌점 및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다.

대상자들의 운전면허 벌점은 삭제되고 정지 및 취소 처분 집행도 철회된다. 이들은 결격기간이 해제돼 즉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2회 이상 음주운전자와 음주인피사고, 음주무면허, 음주측정불응자와 인피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한 운전자 등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13일 오전 특별감면 소식이 발표되자 이파인과 사이버경찰청에 접속이 폭주하며 접속이 지연됐다. 현재는 사이버경찰청과 이파인 모두 접속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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