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한부모 가정 조롱 논란 '코빅' 의견진술 후 결정

이정호 기자  |  2016.04.20 17:40
/사진=tvN '코미디 빅리그' 방송화면 캡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산하 방송심의소위원회가 한부모 아동 조롱과 비하 그리고 성적 표현으로 논란이 된 '코미디 빅리그'에 대해 의견진술 조치를 내렸다.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2016년 제14차 방송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케이블채널 tvN 공개코미디프로그램 '코미디 빅리그'는 의견진술 조치를 받았다.

이날 '코미디 빅리그'는 방송심의규정 제21조 3항(인권 보호), 제27조 5호(품위 유지)를 적용돼 안건으로 상정했다. 회의에서 의원들은 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어본 뒤 법정제재나 행정지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프로그램 내용이 규정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면 과징금, 정정·수정·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주의 등 법정제재를 결정하고,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권고나 의견제시 등 행정지도를 한다.

한편 지난 3일 방송된 '코미디 빅리그'에서 첫선을 보인 '충청도의 힘'은 6~7세 충청도 아이들이 어른 못지 않은 생각, 표현을 하는 모습을 코믹하게 담은 코너다. 방송 직후 이혼가정 아이들을 조롱하고 비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고 해당 코너 폐지와 출연자 장동민의 하차로 이어졌다.

그러나 제작진의 사과에도 논란은 진화되지 않았고 한부모가정 권익단체인 '차별없는가정을위한시민연합'(대표 이병철)은 장동민과 제작진, tvN 사장 등을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을 했다가, 방송사 차원의 진정한 사과와 인식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 후 고소 취하를 결정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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