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혐의 강인 기소의견 검찰 송치

문완식 기자  |  2016.06.10 08:44
슈퍼주니어 강인 /사진=스타뉴스


음주운전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슈퍼주니어 강인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1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음주운전 사고를 낸 강인을 지난달 27일 음주운전 혐의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0.157%로 산출했다. 이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0.1%)보다 높은 것으로, 위드마크 공식이 적용됐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 후 시간이 많이 지났을 때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는 기법이다. 운전자가 사고 전 섭취한 술의 종류와 음주량, 체중, 성별 등을 토대로 시간당 감소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추산해 수치를 추정한다.

강인은 지난달 24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은 가로등이 부러졌다는 편의점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나 강인은 현장을 떠난 상태였다.

경찰은 "강인이 사고 이후 도주한 혐의도 인정해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함께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인은 현재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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