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 파워킹 명예훼손 '조들호'에 '주의' 결정

임주현 기자  |  2016.08.25 15:41
/사진제공=KBS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KBS 2TV 월화드라마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25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제16차 방통심의위 정기회의에서 '동네변호사 조들호'에 대해 주의 결정을 했다.

앞서 '동네변호사 조들호'에서는 파워킹 음료가 부작용이 심각해 마신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까지 일어나고, 이에 시민들이 불매운동까지 벌이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에 대해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방송 전 드라마에서 나오는 내용은 실제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상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고 고지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파워킹'이란 이름을 가진 상품 측에서 이를 문제 삼았다. '파워킹' 측은 실제 판매 중인 제품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결국 중국과의 해외수출까지 파기됐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방송심의규정 제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을 적용, 소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했고 의견 진술을 거쳐 의결 보류를 결정한 바 있다.

이날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제재 수위 결정에 앞서 다시 한 번 의견 진술서를 보냈다. '동네변호사 조들호' 측은 "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더욱더 신중하게 상품명을 확인해 점검했어야 했는데 방송 시간이 부족해 미흡했던 것 같다"며 "민원인과 사태를 원만하게 해결할 것"이라며 재차 사과를 전했다.

방통심의위는 민원인이 이날 오전까지도 KBS에 따로 연락이 받은 바 없다는 것을 지적하며 사태 해결 의지를 지적했다. 이에 방통심의위는 주의로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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