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박유천, 무고 사건 영향 정신적 고통 속에 살고 있다"

윤상근 기자  |  2017.01.17 11:02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에 대한 무고 및 공갈미수 혐의를 받은 피고인 3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며 "박유천이 이번 사건으로 인해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5단독은 17일 오전 A씨 등 3명에 대한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 관련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는 등 피고인 3명에 대해 전원 실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의 혐의에 대해 설명하며 "박유천 소속사에 피해 금액을 요구하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 고소하고 언론에 유포하겠다고 수차례 협박을 했으며 이후 합의금 협상이 결렬되자 A씨는 박유천을 성폭행 혐의로 결국 고소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이어 "협박 정황과 범행 경위 등을 비춰볼 때 죄질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로 인해 유명 연예인인 박유천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언론은 이에 대해 연인 대서특필했다. 결국 피고인의 범행으로 박유천은 성폭행범으로 몰리게 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받게 됐으며 박유천의 소속사는 회사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게 됨은 물론 명예를 훼손당했으며 막대한 경제적 손실도 입게 됐다"고 전했다.

또한 "박유천은 이 사건으로 크나큰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앞으로 재기 여부 불확실할 정도로 회복이 힘든 상황이다. 박유천의 가족 역시 일상 지장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박유천은 앞서 자신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던 A씨를 무고 혐의 등으로, A씨와 그 지인 2명을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정현)는 A씨를 공갈미수 및 무고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했으며, A씨의 남자친구 B씨와 A씨의 사촌오빠로 알려진 C씨도 공갈미수 혐의 등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의 모 유흥업소 내 화장실에서 박유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박유천을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이후 "성관계에 강제성이 없었다"며 고소를 취하했고, 박유천은 즉각 A씨 등 3명을 무고 및 공갈 혐의로 맞고소했다.

한편 박유천은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증인 신분으로 재판에 참석, 비공개 신문을 진행한 바 있다. 박유천은 일찌감치 법원에 증인지원절차 신청서를 제출하고 비공개 신문을 요청했다.
그룹 JYJ 멤버 겸 배우 박유천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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