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강정호, 징역형 선고로 비자발급 문제↑

김지현 기자  |  2017.03.03 10:56
강정호. /사진=뉴스1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가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혔다.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으면서 비자발급에 비상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는 3일 도로교통법을 위반(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한 강정호에 벌금형이 아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기일서 검찰이 구형했던 1500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초 강정호는 한국의 사설 훈련장에서 개인 훈련을 진행하면서 최종 판결이 나는 대로 비자를 받아 현지 캠프에 합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이러한 계획이 꼬였다. 비자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입장에 처한 것. 더불어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피츠버그 구단의 추가 징계 가능성도 높아졌다.

이와 관련해 메이저리그 전문가 대니얼 김은 "비자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강정호가 징역형을 받으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과 피츠버그 구단에서 출전 정지 징계를 내릴 수 있다. 또 음주 재활 치료 프로그램을 받아야 되는 상황도 있다"면서도 "실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지만 메이저리그에서 선수 생활을 하는데 큰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 블랙박스와 수사 자료 등을 종합한 결과 피고인의 유죄가 인정된다. 강정호 피고인의 경우 음주운전은 교통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잠재적으로 중대한 범죄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2회 이상 후 또 같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가중 처벌한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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