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강정호 취업비자, 美언론도 '오리무중'

한동훈 기자  |  2017.03.03 13:50
강정호. /사진=뉴스1



"음주운전 문제가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알 수 없다."

지난 12월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킨 강정호(30, 피츠버그 파이어리츠)는 3일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지난 22일 열렸던 첫 공판기일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일체의 반론을 제기하지 않아 항소 가능성은 낮다. 하지만 당장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합류해야 하는데 취업비자 문제가 남아있다.

파이어리츠 소식을 다루는 지역지 '피츠버그-포스트가제트'도 강정호의 판결 결과를 빠르게 보도했다. 이 매체는 한국 언론을 인용해 강정호가 집행유예를 받았다고 전하면서 "당장 합류에는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다"고 우려했다.

특히 "비자 발급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불확실하다. 미 국무부는 '음주운전의 경우 비자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메디컬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호는 2015년 파이어리츠에 입단하면서 취업비자를 받은 바 있다. 국무부는 강정호의 비자에 관해 개인적인 사안에 관해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고 밝혔다"며 비자 문제가 아직 불투명한 채로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닐 헌팅턴 단장은 강정호의 집행유예 선고와 관련해 응답하지 않았다.

한편 강정호는 지난 12월 2일 서울 삼성역 인근서 혈중 알코올 농도 0.084%의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 받고 아무 조치 없이 도망쳤다. 0.05%부터 처벌 대상이 되는 한국 법과 달리 미국 법은 0.08%부터 처벌하지만 강정호는 이보다도 높았다. 당초 검찰이 벌금 1500만원에 약식 기소해 스프링캠프 합류에는 지장이 없어 보였지만 정식 재판에 회부 된 끝에 징역형을 받았다. 파이어리츠는 지난달 18일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시범경기를 치르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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