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재는 10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사옥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박근혜의 파면 사유는 '최서원의 국정 개입 허용과 권한 남용' 부분이다. 재판부는 "최서원의 이권개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직무상 비밀에 대한 문건이 최씨에 유출된 것은 국가공무원법 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된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언론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오히려 사실을 은폐하고 관련자들을 단속했다. 그결과 피청구인의 지시에 따른 3명이 구속 기소되는 중대한 사태를 맞았다"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위법 행위는 대의 민주제 원리를 훼손한 것이다.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대한 협조한다고 했으나 특검에 협조하지 않았으며 압수수색도 거부했다.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위배행위로 봐야 한다. 파면할 만큼 중대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다. 대통령이 공석이 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앞서 탄핵 절차는 숨 가쁘게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입수, 최초 보도한 시점부터 촉발됐다.
성난 민심이 정치권을 압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표로 가결시켰다.
가결 이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 1월 3일 1차 변론 기일 이후 66일 동안 총 20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는 즉시 비공개 회의인 평의에 돌입했다.
수 차례의 평의 끝에 헌재는 지난 8일 탄핵 최종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선고를 통해 결국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탄핵 관련 일지.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최초 보도
25일 朴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다"
27일 검찰,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구성
30일 최순실, 독일서 전격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씨 소환 조사
◆2016년 11월
1일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2일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3일 검찰, 최순실 구속·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체포
5일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15일 朴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16일 유영하 변호사, 대면조사 거부
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朴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23일 검찰, 朴대통령에 대면조사 재요청
27일 검찰, 차은택 등 5명 구속 기소
28일 유영하 변호사, 대면조사 재거부
29일 朴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30일 朴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임명
◆2016년 12월
3일 야3당,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8일 검찰, 장시호 구속 기소
9일 국회, 탄핵소추안 234표로 가결.. 헌법재판소 제출
11일 검찰,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기소
◆2017년 01월
1일 朴대통령, 출입 기자단 신사 통해 의혹 전면 부인
17일 청와대 "대면조사 요청 시 응하겠다"
19일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석 전 문화체육부 장관 구속
25일 朴대통령, '정규재 TV' 출연.. 모든 혐의 부인
◆2017년 02월
3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실패
16일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 접수
27일 황교안 권한대행, 수사기간 연장 거부
27일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2017년 03월
6일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8일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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