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헌재,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전원 인용 파면

길혜성 기자  |  2017.03.10 11:22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사진=스타뉴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됐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파면됐다.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부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전원은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을 인용했다.

이날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등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이 대심판정에 입장하면서부터 최종 선고 일정은 시작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 앞서 그 간의 진행 경과를 먼저 알렸다.

이후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재판관 전원 일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인용됐음을 알렸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더이상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앞서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등과 관련,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표로 가결시켰다. 이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재는 올 1월 3일 1차 변론 기일 이후 이날 탄핵 심판 최종 선고까지 총 20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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