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김재동 기자  |  2017.03.10 11:42
10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박근헤대통령탄핵심판 선고가 이정미헌재소장 권한대행 주재로 열리고 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다. 최순실 국정농단이 인용의 주요원인이 됐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22분간의 결정문을 낭독하면서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하지만 피청구인은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했고 기업의 재산권 침해,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는 많은 문건을 누출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비밀엄수 의무를 위배한 것이다"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권한을 행사해야 함에도 최서원의 국정개입 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의혹 제기에 대해 부인하고 비난하며 국회등 헌법기관의 견제나 언론의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 못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국회및 언론의 지적에도 사실을 은폐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며 진상규명을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혀놓고 검찰 특검조사 에 응하지 않고 청와대 압수수색도 불허, 헌법수호의지를 보이지 않았고. 국민의 신임을 배반, 헌법수호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다. 파면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압도적으로 크다고 판단, 만장일치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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