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 순간을 SNS에 인증했다.
유아인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헌재의 탄핵 인용 순간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으며, 대통령이 공석이 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