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면-대통령 탄핵"..★들도 반겼다

김현록 기자  |  2017.03.10 12:06
사진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이승환 유아인 공효진 윤승아 이기우 신지 / 사진=스타뉴스, 프로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가운데 스타들도 저마다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배우 유아인은 10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직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헌재의 탄핵 인용 순간을 촬영한 사진을 게재했다. 이와 함께 "2017년 3월 10일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가수 이승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며 헌법 제 1조 2항을 게재했다. 태극기 사진도 함께 올렸다.

배우 윤승아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탄핵 결정을 알리는 사진과 함께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배우 이기우는 또한 "출구"라는 글자가 선명한 사진을 게재하며 "참 오래도 걸렸다. #출구 #빛을따라왔다 #어둠은빛을이길수없다 #국민이주인이다 #국민의힘이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셨습니다 #대한민국 #다시한번자랑스런내나라 #탄핵"이라고 밝혔다.

가수 신지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촛불의 승리"란 글과 함께 촛불 사진을 올리며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배우 임주환은 '민주주의, Democracy'라고 쓰인 사진을 게재하고 "2017.03.10"이라고 썼다.

대만을 방문 중인 공효진은 "이 멀리서도"이라며 탄핵 순간 방송을 시청하고 있음을 인증하기도 했다.

한편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사옥 대심판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최종 선고를 진행했고, 재판관 8명 만장일치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직을 잃게 됐으며, 대통령이 공석이 됨에 따라 대통령 선거는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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