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죄' 이창명, 다시 법정에..檢 불복 항소

김미화 기자  |  2017.04.27 11:05
이창명 / 사진=스타뉴스


개그맨 이창명(46)이 지난해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은 가운데,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6일 이창명의 음주운전 및 사고 후 미조치 혐의 판결에 대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0일 선고기일 당시 이창명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창명)이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나아가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알코올을 섭취했는지 입장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음주운전 부분은 무죄다"고 밝혔다.

단 재판부는 사고 미조치에 관해서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창명은 이날 판결 이후 취재진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며 "그동안 힘들었다. 무죄를 믿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이창명은 다시 한번 음주운정으로 법정 공방을 벌이게 됐다.

한편 이창명은 지난해 4월 서울 여의도성모병원 앞 삼거리에서 술에 취해 포르셰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신호기를 정면으로 들이받은 뒤 차량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 후 반나절 이상 잠적 후 경찰 조사에 출석해 음주 혐의 및 사고 미조치 등에 대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CCTV(폐쇄회로) 영상 및 식당 직원이 진술 등을 통해 이창명이 사고 당일 지인들과 소주 6병, 생맥주 9잔을 주문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국과수 혈액검사 결과 혈중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지만 정황상 그가 음주운전을 한 증거가 충분하다고 보고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창명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148로 추정해 음주운전 등(사고 후 미조치 포함)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으나 음주운전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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