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선미 남편 청부살해범 공모자 2명 상대 항소

곽씨 부친 징역 3년, 법무사 김씨 징역 1년 6개월..검찰 "양형 부당"

윤성열 기자  |  2018.04.14 10:34
/사진=김창현 기자


배우 송선미의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와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공모했던 2명을 상대로 검찰이 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진동)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으로 기소된 곽 씨의 부친,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사 김모씨에 대한 항소장을 지난 12일 제출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법원 양형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했다. 앞서 1심은 곽 씨 부친에게 징역 3년, 김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두 사람은 송선미의 남편 고모씨를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곽 씨와 함께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곽 씨를 상대로 항소하지 않았으나, 곽 씨의 부친과 김 씨에 대해선 구형보다 형량이 낮게 나와 항소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씨 측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두 사람의 양형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추후 판가름할 예정이다.

한편 송선미의 남편 고 씨는 지난 해 8월 서울 서초구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조모 씨의 흉기에 찔려 숨졌다.

곽 씨는 사촌지간인 고 씨와 600억대 자산가인 조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고 씨를 살해하면 20억 원을 주겠다"며 조 씨에게 살인을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씨는 범행 후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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