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측 "보석 특혜? 배후 세력 有"

강민경 기자  |  2018.12.12 21:14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사진=뉴스1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이 재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모든 의혹에 배후 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뉴스1에 따르면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재파기환송심 1회 공판 기일을 진행했다.

이호진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보석 관련) 특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이것은 건강한 법 집행의 결과이고 불구속 재판 원칙이 실현된 결과다"라고 말했다. 또한 거주지 제한 등 보석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호진 전 회장 특혜 의혹을 제기한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가족 간 상속 분쟁 등을 거론하며 특혜보석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배후세력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흡연 및 음주, 거주지와 병원 이외 장소에 출입하는 모습이 포착되면서 보석 조건 위반 의혹을 받았다. 아울러 과거 보석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진단서를 내놓은 주장도 제기됐다.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정하라는 이유로 서울고법에 사건을 되돌려보냈다. 당시 파기환송심 2심에서는 징역 3년 6개월에 벌금 6억 원을 감형됐고, 두 번째 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이 분리 선고됐어야 한다는 이유로 다시 원심을 파기했다.
이호진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1월 횡렴 및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과 2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는 일부 매임 혐의를 무죄로 보고 벌금을 1심보다 20억 원 적은 10억 원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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