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로축구연맹은 20일 공식 자료를 통해 K리그 선수규정 제17조에 의거, 신진호(서울), 한석종(인천), 오범석(강원), 곽광선(수원), 조용형(제주), 김용대(울산), 손정현(경남) 등 2019년도 FA 자격 취득 선수 총 199명을 공시했다. 2018년 12월 31일에 계약이 만료되는 207명의 선수들 가운데 소속팀 경기에서 50% 미만으로 출전하여 자격이 되지 않는 선수 8명은 제외됐다.
FA 선수는 오는 31일까지 원 소속구단과 우선협상을 가진 뒤 재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2월 28일까지 원 소속구단을 포함한 전체 구단과 입단 교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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