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쓰나미, 외교부 "한국인 피해 없어"

신정원 이슈팀기자  |  2018.12.23 15:26
지난 22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순다 해협 인근에서 발생한 쓰나미로 완전히 파괴된 주택의 모습. /사진=뉴스1(AFP)

외교부가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쓰나미 발생과 관련 현재까지 한국인 피해가 없다고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외교부는 23일 오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사고 인지 직후 비상 대응반을 설치하고, 관계 당국 및 여행사, 지역 한인단체 등을 통해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어 외교부는 "현지 여행 중이던 우리 국민 일부가 고지대로 대피한 것 외에는 확인된 우리 국민 피해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인도네시아 기상지질국이 25일까지 만조시 높은 파도로 인한 추가 피해 가능성을 경고함에 따라 인도네시아 체류 우리 국민에게 안전 문자를 발송하는 등 우리 국민 피해 예방 조치를 취했다"며 "향후 우리 국민 피해 여부를 지속 파악하고 우리 국민 피해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영사조력을 신속하게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오후(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순다해협 인근에 쓰나미가 강타해 최소 43명이 숨지고 가옥 수백 채가 붕괴됐다.

외신은 수토포 푸르워 누그로호 국가재난방지청(BNPB) 대변인의 말을 인용해 "오후 9시 30분께 약 3m 높이의 해일이 인도네시아 남부 수마트라 해변과 자바 섬 서쪽 끝을 강타했다"며 "이번 쓰나미로 현재까지 3개 지역에서 43명이 사망하고 584명 부상, 2명이 실종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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