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제한 없는 아동수당..3월 말까지 신청하면 4월 소급 적용

이건희 이슈팀기자  |  2019.03.19 15:30
아동수당 신청안내 포스터./사진=뉴시스

보건복지부가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보호자에게 한 번도 아동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다면 3월 말까지 신청하기를 당부했다.

아동수당이란 2019년 1월부터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지난 2018년 1월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의 일부 아동으로 소득·재산 하위 90%에게만 지급됐으나,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아동수당법'이 도입돼 지난 1월부터는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기로 결정됐다.

이어 오는 9월부터는 연령을 확대해 만 7세 미만의 아동들도 이 수당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모바일과 온라인을 활용한 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신청 기간은 지난 1월 15일부터 오는 31일까지로, 아동수당은 1월분 수당부터 소급하여 4월 25일에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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