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횡령 혐의' 승리, 25일 검찰 송치

공미나 기자  |  2019.06.24 13:50
가수 승리 /사진=김휘선 기자


'클럽 버닝썬 게이트'를 수사해온 경찰이 사건의 중심이었던 빅뱅 출신 가수 승리(29·이승현)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34)를 25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

뉴시스에 따르면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24일 기자간담회에서 "내일쯤 승리와 유 전 대표, 윤 총경을 내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승리와 유 전 대표는 대만인 투자자 '린사모'와 공모해 버닝썬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이들이 횡령한 전체 액수는 18억원에서 1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린사모는 이번 송치 대상에서 빠졌다.

또 승리와 유 전 대표는 2015년 12월에 일본인 사업가를 상대로 성접대를 알선하고, 필리핀 팔라완에서 열린 승리의 생일파티에도 여성들을 불러 성접대를 벌인 혐의를 받는다.

이밖에 두 사람은 몽키뮤지엄을 운영할 당시 업소를 유흥주점이 아닌 일반음식점으로 구청에 신고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도 받는다.

이 같은 정황을 토대로 경찰은 지난달 8일 승리와 유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도 이를 받아들여 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횡령 부분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승리는 24일 밤 12시까지 입영 연기 기한이 만료된다. 병무청에 따르면 승리가 입영 연기를 신청하지 않거나 서울지방병무청이 입영 연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승리는 군 복무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경우 승리는 입대와 동시에 헌병과 경찰의 공조수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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