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북이 달린다' 이연우 감독, 무고 혐의로 실형

전형화 기자  |  2021.02.09 13:44
이연우 감독/사진=이기범 기자

영화 '피 끓는 청춘' '거북이 달린다' 등을 연출한 이연우 감독(53)이 영화 제작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진재경 판사는 지난 3일 이연우 감독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연우 감독은 자신의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두고 갈등을 빚던 영화제작사 A사 대표 김모씨를 거짓 내용으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감독은 지난 2014년 6월 A사에 1억원에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3000만원을 받았다.

문제가 이 감독이 2018년 2월께 다른 영화사 B사에 이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양도하며 그 대가로 집필료 1억원을 받는 표준 원작 계약서를 받고 5000만원을 받은 것.

B사가 이 시나리오로 영화를 만든다는 소식을 등은 A사는 시나리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고 B사를 상대로 영화제작 등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2018년 7월 인용 결정을 받았다.

양사의 분쟁으로 B사가 이 감독에게 항의하자, 그는 자신이 시나리오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8년 5월 A사 김모 대표를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김 모 대표가 2014년 6월 이 감독과 작성한 계약서를 제출하자 이 감독은 2018년 9월 김모 대표가 계약서를 위조해 행사했다는 취지로 추가 고소했다.

재판부는 "이 감독이 김 대표가 각본계약서를 위조한 것처럼 무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범행 경위 등을 감안하면 죄질이 매우 무겁고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감독은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하고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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