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관린, 큐브 엔터와 '전속계약 무효' 본안 소송 승소

서울지방법원=이덕행 기자  |  2021.06.17 14:38
가수 라이관린이 11일 오후 서울 광진구 예스24라이브홀에서 진행된 첫 번째 데뷔 미니앨범 '9801'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라이관린이 큐브 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 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8민사부는 17일 라이관린이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민사 소송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라인관린과 큐브 엔터테인먼트 측 대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라이관린과 큐브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전속계약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고하며 라이관린의 손을 들어주었다.

앞서 라이관린은 2019년 7월 큐브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라이관린은 2018년 1월 큐브엔터테인먼트가 라이관린의 중국 내에서의 독점적 매니지먼트 권한을 제3자인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양도했지만 라이관린과 부모는 해당 계약에 대해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라이관린과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전속계약금의 수십 배에 해당하는 돈도 타조엔터테인먼트에 지급됐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큐브엔터테인먼트는 "라이관린 사이에 어떠한 계약상의 해지 사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라이관린이 중국에서 급속도로 성공을 거두자, 라이관린과 그 가족을 부추겨 당사와 한국 내 대행사를 배제하고 라이관린과 직접 계약을 맺어 라이관린의 성공에 따른 과실을 독차지하려는 세력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의 손을 들어주고 라이관린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라이관린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 역시 기각했다. 하지만 라이관린은 오히려 "본안 소송으로 이어가겠다"라고 밝히며 분쟁은 계속했다.

라이관린 측은 "항고심 재판부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타조엔터테인먼트 간 권리양도계약이 채권자(라이관린)와 채무자(큐브엔터테인먼트) 사이의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강조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고 봐야 한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본안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한편, 라이관린은 Mnet '프로듀스 101 시즌2'에 출연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그룹 워너원으로 데뷔하는 데 성공한 라이관린은 이후 중국으로 건너가 활발하게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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