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부 조작 혐의' 윤성환, 2년 구형... 9월 14일 최종 판결 난다

심혜진 기자  |  2021.08.19 12:00
윤성환(오른쪽)이 6월 3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39)이 검찰로부터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 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9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윤성환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검찰은 "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후 진술에서 윤성환은 잘못을 뉘우치고 앞으로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부정한 청탁과 함께 현금 5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윤성환에게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 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고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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