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현석 보복협박 혐의 오늘(22일) 1심 선고..결과는?

윤상근 기자  |  2022.12.22 10:2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아이돌그룹 아이콘 전 멤버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열린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3부는 22일 양현석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 1심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1월 14일 양현석 전 대표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양현석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한서희를 야간에 불러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라면서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라고 전했다. 이어 "범죄 행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범행 이후 태도 역시 불하다. 수사에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의 기미 조차 안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한서희를 회유 및 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서 한서희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고 그 중심에 양현석 전 대표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한서희는 이 사건을 2019년 6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했고,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를 종합해 비아이와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한서희도 재판에 참석하며 다소 불량한 태도와 추가로 적발된 마약 혐의로 재차 기소되는 모습을 보이며 여론의 공분을 샀다.

한서희는 지난 10월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1심 판결 결과를 즉각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서희는 자신의 실형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다렸다는 듯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 6개월이었고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시점이었다. 한서희는 빅뱅 탑과 4차례 대마초를 피운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7년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이후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2020년 불시에 시행한 소변검사에서 필로폰 투약을 한 것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한서희의 3번째 마약 혐의에 대해 "최대 9개월 전부터 마약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압수된 주사기 10개에서는 한서희의 혈흔도 나왔다"라며 한서희의 마약 혐의가 인정된다고 조목조목 짚었다. 여기에 "판결 확정 혐의와의 병합을 고려해야 했다"라는 이유를 들어 형량이 높지 않았음을 알렸다.

또한 당시 비아이는 2016년 4월 한서희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3년의 집행유예 4년 등을 선고받았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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