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측정 거부' 신혜성, 6일 동부지법 첫 재판

윤상근 기자  |  2023.04.02 11:50
그룹 신화가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2016 신화 데뷔 18주년 기념콘서트 'HERO'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윤상근 스타뉴스 기자] 만취 음주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화 신혜성이 오는 6일 법정에 선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오는 6일 신혜성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자동차 불법사용 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신혜성은 지난 2022년 10월 10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음식점에서 술을 마신 후 지인과 함께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경기 성남시 수정구로 이동했다. 이곳에서 지인을 내려준 신혜성은 대리운전 기사도 보낸 뒤 직접 차를 몰아 서울 송파구 탄천2교까지 약 10km를 만취 상태에서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신혜성은 탄천2교에서 잠들었고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신혜성이 탄 차량은 다른 사람의 차로 도난 신고가 접수돼 있었다.

경찰은 신혜성에게 절도 혐의가 있는지도 수사했지만 자동차를 훔친 것에 대한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절도가 아닌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적발 직후 신혜성 측은 "만취 상태에서 가방 안에 자신의 차 열쇠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후 근처 차량의 문이 열리자 자신의 차로 착각했다"라고 해명하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지난 2022년 10월경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및 자동차 등 불법 사용의 혐의로 기소됐음을 통지받았다. 사건 발생 이후부터 현재까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면서 수사 과정에 성실히 임했으며 향후 이루어질 재판 과정에서도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관련 절차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달게 벌을 받을 것이다. 이번 일로 많은 분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 다시 한번 죄송하다"라고 전했다.

신혜성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신혜성은 지난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적발됐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97%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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