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은 지난 24일 오후 11시 40분께 구속영장 기각 후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와 "법원이 내려주신 판단을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증거 인멸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했고, 코카인 투약 혐의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말씀드리기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짧은 취재진 문답을 마친 유아인은 자신이 타고 온 차량으로 향했고, 이 과정에서 한 시민이 커피가 든 페트병을 던지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은 유아인이 주민등록상 주거지를 실제 살고 있는 집이라고 허위로 진술하는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 불법 투약이 의심되는 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관련 증거가 이미 상당수 확보된 점, 유아인이 사실관계를 상당 부분 인정하는 점, 대마 흡연을 반성하는 점, 코카인 투약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미술작가도 동일 이유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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