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된 이선균은 지난 4일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에서 3시간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았다. 이선균은 이날 "강남 유흥업소 실장 A씨에게 속아 마약류인 줄 모르고 투약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마약 투약 혐의를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해석했지만, 이는 이선균이 경찰의 피의자 신문에 응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선균 수사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5일 스타뉴스에 "이선균이 경찰이 묻는 과정에서 '그렇다', '몰랐다'고 대답을 했을 뿐"이라며 "명시적으로 'A씨에게 속았거나 모르고 마약을 투약했다'고 직접 서술하지 않았다"고 귀띔했다. 스타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이선균은 2차 소환 조사에서 'A씨가 불면증으로 처방받은 약이라며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게 마약인 줄 몰랐느냐'는 경찰의 물음엔 '몰랐다'고 답했다. 이선균이 마치 "몰랐지만, 마약을 투약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것처럼 오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선균은 올해 초부터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 실장 A씨 자택에서 대마와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1차 소환 조사 이후 이선균이 마약 혐의에 대한 진술을 거부했다고 밝혔지만, 이선균 측은 "진술 거부와 거부권 행사는 다르다. 원래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받기로 했던 일정이었고, 경찰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해명했다.
이선균은 이번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A씨에게 공갈,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선 줄곧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향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을 우려한 판단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선균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를 실시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선균의 모발, 소변 등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간이 시약 검사, 국과수 정밀 감정 결과 모두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마약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
이에 경찰은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선균이 8~10개월 동안은 마약을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경찰은 이선균이 A씨에게 협박을 받아 3억여 원을 건넸다고 주장한 만큼, 8~10개월 전에 마약류를 투약했을 가능성도 열어 놓고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선균의 다른 체모에 대한 정밀 검사 결과를 받아보고, 휴대전화 포렌식 등 보강 수사를 마친 뒤 이선균에게 3차 출석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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