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3시30분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남부순환로 일대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김모씨를 체포했다.
김씨는 운전 중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앞서가던 차량과 교통사고를 냈고, 이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김씨를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고, 김씨를 조만간 다시 소환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11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돼 면허가 취소되면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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