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형수, 결국 자백→범행 이유 털어놨다 "배신감 느껴 동영상 유포·협박"

신화섭 기자  |  2024.02.22 00:01
황의조. /사진=노리치시티 SNS

황의조. /사진=노리치시티 SNS
황의조(32·알란야스포르)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그의 형수가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황의조의 형수 이모씨 측 변호인은 지난 20일 이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에 참고 자료 형태로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뉴스1이 21일 보도했다. 반성문에는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황의조)을 혼내주고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혐의를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황의조와 다른 여성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의조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의조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그동안 "인터넷 공유기가 해킹을 당했다"며 범행을 부인해왔다.

이날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반성문에서 "저희 부부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해외에 체류하면서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다"며 "그런데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남편과 황의조가 마찰을 빚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간 남편의 노고가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저 역시도 황의조만을 위해 학업과 꿈도 포기하고 남편을 따라 해외에서 외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배신의 깊이가 더욱 컸다"고 덧붙였다.

국가대표 시절의 황의조. /사진=뉴시스

국가대표 시절의 황의조.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황의조의 휴대폰에서 한 여성과 찍은 성관계 영상을 발견하게 됐고, 이를 이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하려고 했다"고 범행 이유를 털어놓은 이씨는 "일시적으로 복수심과 두려움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제 범행을 축소하거나 은폐하지 않고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들에게 평생 사죄하며 살겠다"고 반성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씨가 올린 동영상 속 피해 여성 측 변호인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황의조와 황의조 형수가 운명공동체로 엮여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며 "이번 반성문 제출은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고 주장했다고 뉴스1은 보도했다.

한편 상대의 동의 없이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로 4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황의조는 지난달 28일 경찰의 출국금지 조치가 만료되자 다음 날 출국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노팅엄 소속의 그는 이달 초 튀르키예의 알란야스포르로 임대 이적했다.

알란야스포르 유니폼을 입은 황의조. /사진=알란야스포르 공식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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