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파문' KIA 김종국-장정석, 검찰로부터 1억 6000만원 추징보전

김동윤 기자  |  2024.04.03 13:32
구단 후원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왼쪽) 전 감독과 장정석 전 단장이 지난 1월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후원 업체로부터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프로야구 KIA 타이거즈의 김종국(51) 전 감독과 장정석(50) 전 단장의 재산 중 1억 6000만 원이 동결됐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3일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의 재산 총 1억 6000만 원에 대한 검찰의 추징보전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달 19일 배임수재·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전 감독과 장 전 단장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처분을 금지하는 조치다. 추징보전 처분을 받게 되면 피고인은 조사받은 재산을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기 전까지 수사, 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은 형이 확정되면 몰수돼 국가에 귀속된다.

장 전 단장은 2020년 당시 KIA 소속이던 박동원(현 LG트윈스)에게 FA 계약 과정에서 최소 12억 원의 계약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억 원을 요구한 혐의(배임수재 미수)로 지난 7일 불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장 전 단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던 중 김 전 감독의 혐의를 포착했고 지난달 7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전 감독은 2022년 7월 야구장 내 감독실에서 KIA 타이거즈 후원사인 커피 업체 대표 A 씨로부터 선수 유니폼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등 부정한 청탁을 받고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로 나란히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같은 해 10월 A 씨로부터 광고 계약 관련 편의 제공 청탁을 받고 각각 5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이들에게 총 1억 6000만 원을 건넨 A 씨도 기소됐다.

이들의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허경무)에 배당됐다. 첫 공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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