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다쳤다" 고소→법원 "불기소 처분 정당"

신화섭 기자  |  2024.04.30 09:59
지난 2월 한 음악회에 참석한 박태환. /사진=뉴스1
골프를 치다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고소당한 전 국가대표 수영선수 박태환(35)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0부(부장판사 김용석)는 박태환을 고소한 A씨의 재정신청을 지난 26일 기각했다고 뉴시스와 뉴스1 등이 보도했다.

박태환은 지난 2021년 11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을 치다 옆 홀에 있던 A씨의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춘천지검은 "박태환이 주의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보기 어렵고 캐디의 지시에 따라 타구한 점, 아마추어 경기에서 슬라이스가 발생하는 일이 드물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항고했으나 기각됐고, 재정신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수사기관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법원이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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