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측 "민희진 무속 경영, 연습생 탈락 사유도 '귀신 씌였다"

서울중앙지법=안윤지 기자  |  2024.05.17 12:02
방시혁 /사진제공=하이브 2023.08.29 /사진=이동훈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의 무속 경영을 재차 언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17일 오전 민희진이 모회사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이 열린다. 이날 어도어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하이브 법률대리인 측이 참석했으며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불참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은) 이 무속인과 약 5만 8000건 대화를 나누고 경영권 탈취 전략을 짰다. 앞선 기자회견에서 '무속인이 불가촉천민이냐?'고 하지만 수천만 원 돈으로 굿을 하진 않는다. 또 해당 무속인이 사명으로 어도어를 지목하자 그대로 따른다"라며 "연습생 사진을 무속인에게 제공했고 데뷔 조 멤버 사유에 깊이 관여, 탈락 사유로는 '귀신에 씌었다' 등이었다. '마루타 아가'라며 (무속인이) 그 아이 몸속으로 들어가 언니(민희진) 옆에서 활동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여직원들에게도 강압적인 태도로 지시했으며 여성 비하 발언을 계속했다. 구성원을 존중할 태도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이브는 지난 22일 민 대표의 배임 혐의를 포착했다며 감사에 돌입했다. 민 대표의 경영권 탈취 의혹, 뉴진스 전속계약권 요구, 횡령 등 다수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지난 15일엔 애널리스트와의 미팅을 두고 하이브와 어도어가 또 한 번 갈등을 일으켰다.

하이브는 앞서 민희진의 대표직 해임을 요구한 상황이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가진 만큼, 임시총회가 열린다면 민 대표의 해임은 확실시된다. 하지만 민 대표가 이번에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며 해임 방어전에 나선 상황. 법의 판단에 따라 민 대표의 직책 유지가 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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