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3일 오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재원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고 뉴스1과 뉴시스가 전했다. 오재원의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이 모 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함께 기소된 이 씨는 A·B씨와 공모해 수면 마취제를 판매한 혐의가 있다. 다만 이 씨는 교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교부한 건 아니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 씨는 오재원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줬으며,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 250㎖를 주사했다. 이 씨에게는 21차례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판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 씨는 다음 기일에 혐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미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진행 중인 오재원의 다른 재판과 이 재판의 병합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오재원은 지난달 1일 열린 해당 재판에서 특정 범죄 가중 처벌법상 보복 협박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바 있다.
또 오재원은 지난해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89회에 걸쳐 지인 9명으로부터 89차례에 걸쳐 수면유도제인 스틸녹스정 2242정을 수수하고, 지인 명의를 도용해 스틸녹스정 20정을 산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달 22일 "두산 구단에서 자체 조사 후 수면제 대리 처방 선수 8명을 KBO에 자진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두산 시절 함께했던 동료들을 이용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에 대해 두산 구단 관계자는 "(수면제 대리 처방에) 위계질서를 이용한 부분이 당연히 있었다고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자신의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이 씨를 저지하기 위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손괴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를 협박하고 멱살을 잡은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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