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재원 결국 실형 선고 '징역 2년 6개월'... "마약 죄질 불량, 보복 협박도 유죄"

신화섭 기자  |  2024.07.26 12:23
오재원(오른쪽 2번째). /사진=뉴스1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한대균)는 26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협박 등) 등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2400여만 원 추징, 80시간의 약물 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뉴스1과 뉴시스 등이 보도했다. 함께 마약을 투약하고 자수하려다 오재원에게 협박·폭행을 당한 지인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1심은 마약 투약 혐의뿐 아니라 오재원 측이 부인해 왔던 지인 A씨에 대한 보복 협박 및 폭행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A씨의 진술 내용은 주요 부분에서 일치하고 구체적"이라며 "사건 직후 대화에선 피해자(A씨)가 협박·폭행 내용에 대해 피고인(오재원)에게 주장하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사과하는 취지의 내용도 들어 있다. 이런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이 더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재원. /사진=뉴스1
오재원은 2022년 11월부터 1년간 총 11회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0.4g을 보관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필로폰 투약을 신고하려는 지인 A씨에 대해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협박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라는 관대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수개월 만에 범행을 저질렀고, 지인까지 동원하는 등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 또 지인에게 허위 진술하도록 수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고 피해자가 자수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폭행·협박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 역시 좋지 않다"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엄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전 보복협박 혐의 외 나머지 부분은 자백하고 반성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결심공판에서 오재원에게 징역 5년을 구형하고 2747만 원을 추징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편 오재원은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오재원 측은 해당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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