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씌우고 성관계' 아이돌 래퍼, 법정구속 불복 '항소'

윤상근 기자  |  2024.09.07 08:25

실루엣 남자 물음표 /사진=머니투데이 DB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하면서 안대를 씌우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래퍼 A씨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것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월 30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또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및 아동·장애인 관련기관 취업 3년 제한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월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의 죄질이 분명 불량한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이후 A씨는 4일 변호인을 통해 1심 선고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차례 자신과 교제 중인 피해자 3명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다. A씨가 피해자 2명을 위해 공탁했지만 피해자들은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 반성하고 있고 촬영 뒤 유출된 것은 없으며 동종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8회에 걸쳐 연인이던 피해자 B씨에게 안대를 쓰게 한 뒤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여러 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B씨 포함 3명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했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해당 그룹 또한 지금은 활동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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