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방송된 SBS 드라마 '굿파트너'에서는 차은경(장나라 분)이 연락받고 천환서(곽시양 분) 집을 찾아갔다.
차은경은 "유명한 사람이니까 절대로 뭐라 못할 거다. 근데 경찰을 불러라. 내가 안에 있다고 하면 뉴스 나고 피해 볼 수 있으니까 가정 폭력이라고 해라. 괜찮을 거다"라고 급히 집으로 들어갔다.
이때 쓰러진 유지영과 함께 천환서가 보였다. 천환서는 "죽을 만큼 팼는데 안 죽었네?"라고 비아냥거렸고, 차은경은 놀란 마음을 주체하지 못했다. 결국 유지영은 사망하고 말았다.
천환서는 "죽이긴 뭘 죽이냐. 지가 쓰러져서 죽인 거지. 미쳤냐. 얼마면 집행유예 받아올 수 있냐"라고 하자, 차은경은 "집행유예가 아니라 무기 징역을 받아야지, 사람을 죽였는데"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천환서는 "내 변호사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변호사가 아니다. 살려둘 필요가 없는 목격자다. 네 딸도 똑같이 만들어 줄게"라고 차은경의 목을 졸랐다.
목격자로는 차은경이 아니라 한유리로 언급됐다. 한유리가 경찰에 신고했기 때문. 차은경은 "왜 한변이 목격자로 돼 있냐. 상황 다 끝나고 그렇게 된 건데"라고 물었다. 한유리는 "난 신경 쓰지 마라. 어차피 인터넷 루머이지 않나"라고 했다. 정우진은 "이건 차은경, 한유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회사 차원에서 정리하겠다. 두 사람은 빠져있어라"고 정리했다.
이후 고민하던 차은경은 직접 제보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법정에서 "현장에 보이스펜을 들고 갔다. 현장 소음은 모두 녹음됐다"라며 "이혼 법정에서 결국 자기가 죽어야 끝날거라던 피해자의 말대로 된 거다"라고 털어놨다.
판사는 천환서에 대해 살인죄로 징역 15년형을 판결했다. 그러자 천환서는 "어디서 돈 받아 처먹었냐. 너희들이 무고한 사람 살인자로 만들어놨다. 얼마면 되나. 내가 돈 줄게. 얼마면 되냐고"라고 소리쳤다.
차은경은 법정을 나서며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많다는 건 내가 잘 알고 있다. 이 순간에도 가정 폭력으로 생의 의지를 잃어가고 있다. 가족이 날 힘으로 가둔다면 더이상 가족이 아니다. 비난 여론은 전혀 신경쓰지 않는다. 더 일찍 알아채지 못하고 고 유지영 씨를 살리지 못해 아쉽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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