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 금지 조치를 당한 가수 유승준이 팬들을 향한 인사를 건넸다.
유승준은 1일 가족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고 "그때는 왜 몰랐을까요. 미안해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렇게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도 내가 여러분을 잊지 못하는 것을 보면 내가 여러분을 사랑했던 거 보다 내가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훨씬 더 커서 그런거 같아요"라고 전했다.
이어 "누군가 왜 그렇게 한국을 못 잊냐고 물어 보더라고요. 그립고 사랑해서 그런다고 하면 또 오해 받을까요? 여러분 마음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해요. 제가 부족해서 이렇게 시간을 많이 흘러 보냈네요. 돌아보면 당연한 것 하나 없었던 추억들. 지난날도 오늘도 내일도 모든것이 은혜였네요"라며 "오늘은 왠지 주책맞게 눈물이 많이 나네요. 맘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 아니라 감사해서 눈물이 나네요. 고마워요. 사랑해요"라고 심경을 전했다.
앞서 유승준은 9월 28일 자신의 SNS에 법적 대리인 법무법인 혁신의 류정선 변호사의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지난 2월 제기한 비자 발급신청에 대해 최근 거부 처분 통보했다.
총영사관 측은 "법무부 등과 검토해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유지하기로 결정했고, 유승준의 2020. 7. 2.(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유승준 씨에 대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했다.
이어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류 변호사는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류 변호사는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으로 소송을 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유승준은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유승준은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첫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럼에도 LA 총영사관은 "유승준의 병역의무 면탈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이후 LA 총영사관이 상고를 제기했고 대법원은 해당 사건은 심리 대상이 아니라며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했다.
<저작권자 © ‘리얼타임 연예스포츠 속보,스타의 모든 것’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